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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대상 상가 확대
나주시, 상품권 의무구입 50% 증액
기사입력  2015/03/13 [11:24]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나주시가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대상을 지역상가 전역으로 확대하고, 나주사랑상품권 의무 구입액을 전년대비 50% 이상 증액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공무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매년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사용대상을 종전에는 후생복지몰이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유흥업소를 제외한 관내 지역 상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나주지역 일반 음식점이나 의류 판매장 등 원도심 상가들의 매출증대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복지포인트의 나주사랑상품권의 의무구입액을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 상향조정해 지역상권의 의무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모든 공무원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기본복지점수에 근무연수, 부양가족수에 따른 변동복지점수를 합해 개인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연금매장을 비롯해 가맹점에서만 사용토록 해왔다.


시 관계자는 “관내 상인회로부터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지역에서 많이 이용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소상인과 함께 하는 복지포인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가맹점 확대 배경을 설명하면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역상가 이용 확대로 침체된 원도심의 지역상권에 활력이 되길 기대하며, 나주사랑상품권 추가 구입 희망자 연중 접수 등 나주지역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일보/이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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