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신안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5,69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오는 4월 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 가격을 통합 평가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과 신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및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4월 17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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