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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안전서, 출역 위치보고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발표
출역 예정위치와 100km 떨어진 곳으로 통과, 출역 신고 후에도 조업해
기사입력  2015/03/12 [12:33]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출역 위치를 허위보고한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나포됐다.

 

12일 목포해경안전서에 따르면 전일 오후 4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50km(EEZ 내측 52km) 해상에서 타망 중국어선 노영어52307,52308호(각각 98톤, 석도선적, 선원 9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어선은 우리 EEZ 경계선을 통과하는 예상 위치 및 시간 등 입․출역 정보를 통보하고, 실제 통과하는 위치도 예정위치와 오차범위가 5.6km(3해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들 어선은 지난 1월부터 각각 4차례, 3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역위치를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52307호는 지난달 6일 출역위치가 예정위치와 100km(54해리)나 차이가 났으며, 9일 이미 출역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해역에서 조업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각각 담보금 1,500만원, 2,000만원을 납부한 후 현장에서 석방됐다.

한편, 목포해경안전서는 올 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38척을 나포해 담보금 14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매일일보/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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