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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 특정관리대상 ‘대형 광고물’ 16곳 검검
높이 4m․폭 3m 이상 옥상간판…안전조치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사입력  2015/03/12 [11:59]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인 건물 옥상에 설치된 대형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 안전사고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상반기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건물 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 폭 3m 이상인 옥상 간판 16개다.

 

남구는 담당부서 공무원과 (사)광주옥외광고협회 관계자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옥상간판 도장 재료 및 부식 상태를 점검해 손상 및 결함,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건축물과 구조물의 접합성, 전기조명 등의 부속시설 안전 여부를 체크하게 된다.

 

남구는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재난발생 방지를 위한 사용 제한 및 금지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옥상간판 관리자가 위험요인을 제거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조치 미이행시에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이행강제금은 연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실시해 각종 재난사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뉴스깜/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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