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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비횡령’ 순천제일대 총장 유죄 확정
기사입력  2015/03/12 [11:03]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교비 수십억 원을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이는 데 쓰는 등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동제(67) 전 순천제일대 총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성 전 총장은 5개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그중 3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이면서 교비 65억57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성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성 전 총장은 2006년 7월 교비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백남준 작품 ‘유전자 신전’을 구매하는 등 고가의 미술품을 사는 데 65억5700여만원을 쓰고, 학교 재산인 미술품과 분재 등을 실제보다 더 싸게 판 것처럼 꾸며 차액을 법인에 기부하는 수법으로 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전 총장은 인사에 불만을 품고 총장실에 불을 지르려다가 직위 해제된 학교 직원을 자신의 (첫째) 동생이라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고 수년 동안 6억2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이외에도 학교 법인의 각종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 1억1000만원을 교비로 집행하고, 법인 내 유치원 원장의 임금을 부풀려 돌려받는 수법으로 3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변호사 비용 지출 관련 횡령 ▲미술품·분재 등 학교 재산 매도 관련 횡령 ▲법인 내 유치원 원장 급여 지출 관련 횡령 ▲징계 대상 직원 급여 지급 관련 배임 등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성 전 총장이 학교 직원을 자신의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임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히 1·2심은 미술품 구매 관련 65억7500여만원의 교비 횡령 혐의에 대해 “이 사건 미술품 구매는 정식 결재절차와 회계처리를 통해 이뤄졌고, 미술품 대부분은 교내 미술관에 소장·전시되고 있으며 모두 학교 재산으로 정식 등재돼 관리되고 있고, 교내 미술관 운영을 위해 산 700여점의 미술품 중 4점만 매각하는 등 투기 나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을 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성 전 총장의 혐의 가운데 ▲변호사 비용 지출 관련 횡령 ▲미술품·분재 등 학교 재산 매도 관련 횡령 ▲법인내 유치원 원장 급여 지출 관련 횡령 등 3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호남일보/이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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