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4,568건, 5억3천여만원과 자동차 30,463건, 17억8천여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택․공장 등을 제외한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사무실과 유통․소비 분야의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부과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 시설물 신축․철거․멸실될 경우 일할 계산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는 지역 금융기관이나 전국의 우체국․농협에서 할 수 있다. 또, 각 고지서에 기록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신용카드납부, 인터넷 납부서비스-위텍스로도 가능하다.
단,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계속 미납할 때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분 제외) 1년치를 선납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부담금 일시납부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연납희망자는 녹색환경과(☏360-7331)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3월에 미리 연납할 경우 체납을 방지하는 동시에 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등 절세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반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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