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9,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노래방 탁자위에 보관해 둔 지갑안에서 현금 60만원을 절취한 ○○사단 소속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착수한 경찰은 현장 및 도주로 등 CCTV 13개소 확인하여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하여, 피의자가 노래방 요금을 카드로 계산한 것을 파악하고 검거했다.
피의자는 범행일체 자백했으며, 술에 취하여 한 행동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의자는 군인 신분으로 검거 후 사건인계 (○○사단 헌병대) 했다.
KJA뉴스통신/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