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총경 김영창)에서는 3. 9(월) 북구 용봉동 소재 상가 내 8개 객실에 쇼파, 테이블 등을 구비한 후,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속칭 “○○키스방”을 운영한 업주 김모씨 및 실장 이모씨, 여종업원 4명 등 총 6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했다.
업주 김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실장 이씨를 고용하여 사전에 전화로 예약된 손님만을 상대로 신분 확인 후 출입시켰으며, 시간 당 8만원(업주 3만5천원, 종업원 4만5천원)의 화대비를 받고, 불법성매매(유사성행위) 속칭 ‘핸플 ’을 알선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경찰에서는 자치구·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학교주변밀집지역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KJA뉴스통신/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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