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순천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징수시스템을 구축한다.
순천시는 일제정리에 앞서 이미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사유, 재산 상황, 생활형편 등 실태 조사를 마친 상태다.
특히,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로 운행을 제한해 대포차량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자 명단 공개, 범칙행위 조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이나 장기 투병과 재해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납세자는 재산 압류나 신용불량 등록 등 체납처분을 보류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등을 통해 서민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효과적인 체납액 정리 방법, 체납처분 유예 방법, 절세 방법 등 지방세 전반에 관한 상담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징수과로 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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