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보성군은 전라남도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4일 복내면 반석리 417-4번지 일원 342필지를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했다.
올해 확정된 사업지구는 측량수행자 선정, 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사업 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군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관내 6개 지구 2,155필지의 지적 재조사를 완료했으며, 2018년 사업지구인 회천 서당1지구는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재조사 측량해 지적공부를 새롭게 작성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토지의 가치도 상승된다.”며 “지적 재조사 사업에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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