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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등급 올려주겠다고 속인 악성 사기범 검거
"사망한 남편의 국가유공자 보훈등급을 올려주겠다며 로비자금으로 2천만원 편취"
기사입력  2015/03/11 [13:3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북부경찰서(서장 김영창) 수사과에서는 6.25. 전쟁 중 좌측 대퇴부 관통상 등을 입은 후 몸이 쇠약하여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돌아가신 김0봉씨의 부인 박0자(여,77세)에게 접근하여 보훈 등급을 올려서 국가로부터 연금을 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 임씨(여,74세)를 검거하여 로비자금 사용처, 공범 및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하여 수사중에 있다.

피해자 박씨는 남편이 6.25 전쟁 당시 보병 수도사단 제1연대 1대대 소속으로 경주 안강전투에 참전하였다가 북한 軍 총탄에 좌측 대퇴부 관통상과 함께 배꼽부터 항문 사이에 파편이 박혔고 1954. 6. 15. 전역한 이후 몸이 쇠약하여 평생을 병마에 시달리다 뒤늦게 1988년에 이르러 무공수훈자로 선정되어 그 때부터 국가로부터 17만원 상당의 지원금으로 받아 생계를 이어 가던 중 2012. 3. 16. 사망하였다.

 

피해자도 남편 부양 등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고령에 척추측만증, 당뇨, 고혈압 등의 지병까지 생겨 2012. 8.부터 광주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 무렵 피의자 임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돌아가신 남편이 무공수훈자 일뿐 보훈 등급이 낮아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상이용사와 육군본부, 보훈병원 등 관계자들에게 부탁하여 남편의 보훈 등급을 올려서 연금을 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돈을 가로채기 시작했다.

 

이 후 피의자는 2012. 8. 26. 피해자에게 보훈 등급을 올리는데 영향력이 있는 상이용사에게 부탁해야 한다며 로비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2,000만원을 편취했다.

 

피해자는 자식들에게 부담되지 않기 위해 면사무소 노인일자리 일당과 농사 등으로 한푼 두푼 모은 돈을 모두 사기 당했다며 억울하다고 하소연 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돈만 챙기고 국가유공자 보훈등급을 올리지 못하는 것을 이를 이상히 여기고 2015. 1. 6. 광주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 받은 경찰에서는 전형적인 노인 상대 사기로 판단하고 국가보훈처 상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서류 등을 제출받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여 2015. 3. 9. 피의자 임모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임모씨는 광주 북구에 거주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이 보훈병원에 출입하여 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2,000만원을 가로챈 후 아들 교통사고 합의금,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하는 등 피해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임모씨의 범행에 다른 공모자가 있었는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 여죄 수사를 하고 있으며, 더불어 국가유공자들을 상대로 한 유사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내사 중에 있다.

 

광주경찰은,최근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악성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노인 사기, 금융 사기, 중소상공인 사기’를 ‘3대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지난 9일부터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사기범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1억원 미만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악성 사기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KJA뉴스통신/권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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