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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긴급 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말자.
기사입력  2015/03/11 [13:2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김태우 소방위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안전지대, 이중주차, 골목길 이면도로주차 등 불법주차가 많아져, 야간 사고 및 주차로 인한 주민끼리의 싸움이 종종 발생한다.


최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대형 빌딩 및 대형 아파트는 더욱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진입구 및 소방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데, 화재시 소방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생명 및 재산 피해 등이 생기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인명피해를 준다면 이는 고귀한 남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주차할 경우 최소한 소방차의 진입공간을 감안한 주차의식이 요구된다. 개인 혼자 사는 것이 아닌 다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법 주차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화재·구조·구급 등 119신고를 받고 재난현장을 출동하다 보면 차량정체와 양보운전을 하지 않는 일부 운전자 때문에 위험하고 답답한 순간들이 한두번이 아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양보하거나 한쪽으로 피양한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은 소방차의 경고방송도 무시한 채  마치 도로의 무법자처럼 고속질주 및 양보 없는 운전을 하기 일쑤다. 심지어 이들은 긴급자동차와 경주를 하는가 하면 한술 더 떠 전조등을 깜박거리며 경적을 울리고 긴급출동 차량인양 자기 과시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소방차의 출동이 지연됨은 물론 현장출동 소방공무원들은 때로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는 경우도 있다. 소방법과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차의 우선 통행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갈수록 준법정신이 결여된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있어 씁쓸하다.
 

관계법 처벌규정을 떠나 내 가족과 내 집이 긴급 상황이 발행했을 때도 이와 같은 양보 없는 운전으로 긴급출동을 지연시켜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것인지 되묻고 싶다.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분 1초가 급한 현장에서 안전보다는 개인의 이익만을 신경쓰는 안전불감증이 계속된다면 대형참사는 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는데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담양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위 김태우제공)

KJA뉴스통신/정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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