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주민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위 등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한 A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초순경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여 왔으며, 술에 취하면 마을 주민들에게 교도소에 갔다 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담뱃값을 달라, 먹고 살게 해 주라”고 고함을 치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들로 마을 전체 9가구 중 6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 B씨는 경찰에 신고한 이후 A씨의 보복이 두려워 인근 친척집으로 도피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을 지정,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초기 상담은 물론 각종 지원정보 제공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심리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
또한, 피의자 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재판과정을 세밀히 관찰하여 석방 이후 보복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며, 서민들의 일상생활지역을 중심으로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동네 폭력배들을 근절하기 위한 형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A뉴스통신/박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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