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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적기준점 4,479점 일제조사로 시민재산권 보호한다
토지경계분쟁 사전방지와 지적측량 신뢰도 향상 기여
기사입력  2019/03/07 [13:57]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광양시

[KJA뉴스통신] 광양시는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과 토지경계 분쟁 방지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적삼각점 27점, 지적삼각보조점 116점, 지적도근점 4,336점 등 총 4,479점으로, 정밀 조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양지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시는 이번 조사로 망실, 훼손 유무를 일제히 조사한 후 재설치 또는 폐기해 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와 인도 등에 설치한 지적기준점이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화 및 전기시설 등 각종 공사시행으로 망실,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시행 기관에 공사 시 지적기준점이 망실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일제조사 결과 명백한 과실로 망실 또는 훼손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자를 규명해 재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 조치할 계획이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적기준점 자료를 구축하고 기준점 성과를 철저히 관리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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