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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봉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바로잡아 재산권 행사의 불편·제약 해소한다
기사입력  2019/03/06 [14:06]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광양시

[KJA뉴스통신] 광양시는 ‘2019년 바른땅 만들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신청한 봉당1지구가 사업지구로 지정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총 1억 1천만 원 중 8천 5백여만 원을 지원받아 2020년 12월까지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33-5번지 일원 624필지 730,499㎡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 1월 실시계획을 완료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100년 전 일제에 의해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훼손 등으로 발생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누구나 자신의 땅에 대한 경계확인이 가능해 경계분쟁 발생이 없어져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제약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2030년까지 국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중장기 국가사업인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 토지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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