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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습관화
기사입력  2015/03/10 [16:2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로 국한돼 있는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정부가 년내 국도, 지방도로, 농어촌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 ,전좌석 안전벨트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일반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22%에 불과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한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은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내부의 사망률은 6.1%,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경우의 사망률은 무려 36.7%로 , 이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 가능성이 최소 6배 이상이라는 뜻으로 해석 할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시 외부충격으로 인해 차량속도가 급격히 줄어들 때 탑승자는 관성 때문에 진행하던 방향으로 튕겨 나가게 되고 이때 큰 충격으로 부상을 당하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사도 우리나라는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85%인데 반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22% 불과하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독일(97%), 영국(89%)미국(74%). 일본(61%) 등 선진국의 둿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국토부 발표에 따른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762명으로 1978년 이후 최초로 4000명대에 진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12년 기준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회원국 평균이 1.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4명이었다

 

농촌지역 일선에서 교통사고 예방 활동시 대부분 안전띠 착용이 미흡하다,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앉은 사람들은 대부분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둿좌석에 탑승한 사람들은 열에 아홉은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13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 치사율이 착용시 보다 4.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통계에서 볼수 있듯이 현재 법제화된 앞좌석 안전벨트보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뒷좌석 안전벨트를 소홀히 착용하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부터라도 가족과 본인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습관처럼 착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담양경찰서 양동용 제공)

 KJA뉴스통신/정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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