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광양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은 기초, 한부모, 차상위 등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경우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이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학비’와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그리고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미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새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집중신청 외에도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월부터 지원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본인 또는 학생의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박양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교육비 지원이 저소득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 할 것을 기대한다.”며,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에 대비해 임시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등 지원 대상자들이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