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11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통신기록에 대한 검찰의 분석 작업이 문건 작성을 기준으로 한 달 치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검찰 수사팀은 최근 1년치의 통신 기록을 제공받아 분석을 벌이고 있는데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작성한 시기는 올해 1월 6일이다.”며 “결국 문건 작성 이전의 통신 기록은 지난해 12월 한 달치 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통신영장의 발부 규정상 최근 1년치 만 살펴볼 수 있다’고 해명하지만 이래서야 통신기록을 확인할 의미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만약 고작 한 달 치 통신기록으로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비밀회동은 없었다고 단정한다면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며 “더욱이 검찰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통신내역 분석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달치 통신기록만으로는 정씨와 이른바 십상시의 접촉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는 문고리 3인방의 검찰 소환이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뜻이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결국 검찰수사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대로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다.”고 밝혔다.
중앙뉴스라인/조영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