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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9수영대회’ 선수촌 입지 및 평가기준 확정
최소 1천세대, 조합 설립지역, 4차로 이상 등 입지기준 / 17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자치구서 후보지역 접수
기사입력  2014/12/12 [09:4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후보지 입지 및 평가기준’이 최종 확정됐다.

 

광주광역시는 11일 시청 행복창조실에서 ‘2019광주수영대회 선수촌 건립 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위원장 행정부시장)’ 를 열고 2019년 3월까지 기한 내 건립이 가능한 적합한 최적 후보지 입지 공모를  위해 입지기준과 평가기준, 후보지 사용 전제조건, 후보지 신청요강 등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광주시 청사전경 (자료사진)


선수촌 후보지 대상범위는 재건축․재개발 지역과 신개발 지역이며,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후보지 공모접수 마감일(2015.1.30.)이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개발 또는 주택재건축 조합이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신청하고  신개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외에 개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개발지역 중 2019년 3월까지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개발지 또는 개발중인 지역을 광주시가 자체 조사할 계획이다.

 

후보지 공모신청 대상인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기한 내 건립 가능성과 선수촌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규모, 시간, 교통 등 세가지 최소 요건을 모두 만족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 첫째 규모 조건으로, 계획세대수가 1천세대 이상인 지역

 

- 둘째 시간 조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 구역으로 선수촌 사용 동의율이 75% 이상인 지역

 

- 셋째 교통 조건으로, 입촌자 버스수송이 원활하도록 차량 출입구와 접한 도로가 4차로 이상인 지역

후보지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해당지역 자치구에 해당 구비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자치구가 1월30일까지 관련 서류의 적격성 등을 검토해 광주시에 제출토록 했다.

 

광주시는 제출된 후보지역에 대해 별도 ‘선수촌 입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기한 내 건립가능성(70점), 규모의 적정성(10점), 교통의 편리성(20점) 등 평가기준으로 현장실사와 서류심사 등 객관적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빛가람뉴스/조경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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