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에 대해 시민합동 점검반을 편성, 3월부터 5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사항 준수, 폐기물 적법 처리 및 보관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지도사항은 폐기물처리업자 스스로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현장 교육 중심으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단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적, 고질적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014년에는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뉴스깜/송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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