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작물 생육에 필요한 적정량의 비료 사용과 불필요한 양분 유출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GAP인증, 직불제사업, 액비분석 등 토양검정 의뢰 농업인은 토양검정 후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토양검정에 의한 비료사용 토양채취는 작물재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작물을 심기 전의 퇴비, 토양개량제 또는 밑거름 사용하기 전에 이루어져야하며 건조, 조제, 분석, 비료사용량 처방까지는 15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검정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토양 채취는 표토의 이물질을 걷어낸 후 작물의 뿌리가 있는 작토층논·밭 15cm, 과수 20~30cm 깊이까지 채취해야 한다. 이때, 필지별로 5곳부터 10곳 정도 채취지점을 선정해 균일하게 채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채취한 흙 500g 정도를 시료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에 검정을 의뢰하면 된다.
토양검정 주요항목은 농토의 산도를 비롯해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 유효규산 등 성분은 비료사용처방서로 확인 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정찬명 소장은 “토양 건강과 경제적인 양분, 수분관리를 위해 현재 토양 상태에 따라 필요한 양을 알려주는 비료사용처방서를 영농 시작 전에 발급 받아서 한해 영농계획을 세워보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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