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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딘 특혜’ 해경간부 재판관할권 위반”
검찰 “이해할 수 없다… 항소절차 검토”
기사입력  2014/12/12 [09:39]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위반 확정시 소송 조건 간과 비판일 듯

 

세월호 구조과정에 구난업체 언딘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해경 간부 2명의 재판에 대한 관할권(심판권)이 광주지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개월 간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광주지검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항소 절차를 검토중이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경 간부 박모(48)씨와 나모(42)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쟁점으로 부상했던 해당 사건의 관할권 위반 여부에 대한 심리가 이어졌다.
‘이들의 범죄지 중 한 곳이 전남이라는 주장과 함께 광주에서 재판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수사검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면 (세월호 사고 전후) 해경의 조치 과정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효율적이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세월호 사고에 관한 총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있는 광주지법에서 이들의 재판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검사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 미뤄 볼 때 해당 사건은 광주지법에 관할이 있으며, 이송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을 견지해 왔다.


반면 박씨와 나씨의 변호인들은 지난 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광주지법에는 토지관할권이 없다”며 관할권 위반을 주장하는 한편 “이들의 주소지인 인천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동안 수사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이제는 피고의 편의를 위해 사건을 이송해 달라”며 “언딘은 경기도 판교에 있는 회사다. 일부 공소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광주지법 보다는 인천지법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최상환(53·대기발령) 전 해경청 차장은 관할권 위반을 주장하지 않는 대신 재판의 편의성을 위해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관할이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 즉 특정법원이 특정사건에 대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관할권의 존재는 소송조건인 만큼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형소법 1조)해야 한다.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이른다. 또 동등법원 상호 간 사건의 지역적 관계에 의한 관할의 배분을 말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각급 법원의 설치 지역에 따라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다.
이 법원들의 관할구역은 토지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특정 법원의 관할 구역 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가 존재할 경우 그 법원이 토지관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관할 위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 이뤄져야 한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청취, 논의끝에 “이 사건은 광주지법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은 “관련 법률에 배치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또 항소 절차를 통해 관할권이 광주에 있음을 밝히겠다는 입장도 내비췄다.
관할권 위반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으로 이송된다.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될 경우 광주지검은 소송조건인 관할권의 존재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광주지법에 기소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은 지난 10월6일 구난 업체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출항시켜 사고 현장에 동원하는 등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최상환(53) 전 해양경찰청 차장, 박씨와 나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호남일보 /정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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