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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시의원 주장 "순천시, 국토계획법 54조 위반"
"15층 이하 지역 상삼지구에 18층 아파트 분양 승인"
기사입력  2015/03/09 [12:41]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15층에 지어야 할 것을 18층을 승인한 순천시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여부를 확인해 (순천)시장께서 순천시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

 

임종기 전남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19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상삼지구내 D아파트 분양 승인과 관련해 "15층 이하 지역에 18층을 승인한 순천시장의 행정처분은 국토계획법 5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은 한번 결정되면 5년 안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 놨다"며 "물건에 대한 계획(도시계획)만큼은 의회, 주민, 시장을 벗어나 도지사까지 가도록 되어 있다.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해서 해 놓은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상삼지구)이 2010년 11월5일날 변경 결정돼서 '상삼지구에는 220세대 15층 이하를 짓겠다'고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사항을 민간업자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364세대 18층을 짓겠노라'고 (D아파트 분양 승인을 요청)하니까 순천시장이 승인해 준 것"이라며 "순천시 계획과 상충되는 민간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18층을 승인(D아파트 분양 승인)하려면 먼저 15층 이하로 되어있던 지구단위계획을 18층 이하로 변경해 결정 고시했어야 한다"며 "지구단위계획이 18층이라고 결정 고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18층 승인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그는 "상삼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모든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고 층수 이하로 적용한다.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고도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적용되는 범위내에서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조정토록 한다. 단,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법을 어기고, 왜 어겼냐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D아파트 분양 승인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를 관련 집행부에 따져 물은 바 있다.  

시민일보/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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