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각종 관급공사와 용역, 물품 내역에 대한 설계의 적정성 심사하는 ‘계약심사제’를 강화해 시민 혈세 낭비를 원천봉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올해 계약심사제 예산절감액을 지난해 28억원보다 10% 늘어난 31억원으로 설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시는 올해부터 학술·기술 용역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위해 심사대상 사업의 범위를 기존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심사기법 연찬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심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발주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원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1월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행·배포해 전부서가 이를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기술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심사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 처리기간을 10일에서 4일로 단축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취지로 도입한 예산 조기집행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계약심사 특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복지, 교육, 교통 등 서민생활안정에 쓰이는 만큼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부터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가산정 적정성를 따져 시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맞게 집행함으로써 지금껏 128억여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시민일보/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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