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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백마산 승마장건설 반대’ 주민 시위
서구청 졸속 행정 ‘뿔난 민심’.... 그린벨트 '개인·영리목적 승마장 건설' 관계법상 불가능
기사입력  2015/03/09 [11:5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백마산 승마장건설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관할구청인 서구청은 졸속 허가·구유지 헐값 매각 등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백마산 인근 서창동 주민들로 구성된 ‘백마산 승마장 건설반대 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승마장건설 공사현장에서 “백마산 승마장 건설허가 즉각 취소하고 헐값 매각책임자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승마장건설 반대 촉구대회에는 서창동 인근 주민 200여명과 4.29 서구을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강은미·김성현·김하성·조영택 예비후보 등과 시의회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 서구의회 황현택 의장, 이대행·김옥수·김태진·백종한·김은아·윤정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의회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은 “광주시 감사실은 서구 백마산 구유지 매각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했지만, 행정절차상 위법사항은 없다는 중간보고를 보내왔다.”며 “서구청의 졸속 허가와 구유지 헐값 매각 등 특혜 의혹에 대해 시의원과 구의원,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백마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구청은 2014년 4월28일 서창동 산 55-1번지 등 12필지 14만4502㎡(4만3711평)에 달하는 ‘백마산 구유지’를 13억원에 모 건설사 아들 A씨에게 매각했다.

 

2009년 2개 업체를 통한 감정평가 결과 34억8000여만원에 달했던 최초 입찰 예정가는 4년여 동안 30여 차례의 유찰을 거치면서 2013년 11월 감정 평가에서 22억1700여만원까지 내려갔고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최종입찰공고까지 6번 입찰공고를 하면서 결국 13억원에 낙찰돼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백마산 구유지를 A씨에게 매각한 지 2개월 만에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가져 올 수 있는 승마장 설치를 허가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고 특히 김종식 전 서구청장은 승마장 건축 허가를 임기 마지막 날 6월27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 제공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대행 서구의원은 “백마산 매각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와 일부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고 기초의회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규명한 뒤 감사원에 감사 청구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대책위 박종석 서창 1통장은 “그린벨트 내에 영리목적의 사설 승마장을 허가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 법령해석이다. 그런데도 서구청은 공공 생활체육시설만 건립 가능한 그린벨트 내에 승마장 건립을 허가하고선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업체로부터 영리목적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며 변명만 하고 있다.”며 “특정업체 봐주기 건축 허가의 책임이 있는 김종식 전 서구청장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중앙뉴스라인/조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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