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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개회
9일부터 일반안건 처리와 현장방문활동 펼쳐
기사입력  2015/03/09 [10:49]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 광주광역시 의회 (자료사진)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조례안 17건, 결의안 2건,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모두 23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활동을 하게 된다.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할 안건으로는 -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32조에 따라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임명과 관련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의회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광주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주경님 의원외 1명 발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광주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 등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조세철 의원 발의), 어린이․청소년이 도시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전진숙 의원외 4명 발의)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안」(반재신 의원외 6명 발의),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성능 향상 및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조세철 의원 발의) 등 조례안 6건과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며,

 

교육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정심 의원 발의)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 인사 및 감사관련 현안’ 주제로 임택 의원의긴급현안질문도 들을 예정이다.

 다음 회기인 제237회 임시회는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15일간 시정질문과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빛가람뉴스/조경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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