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곡성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8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최근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사업신청은 2018년부터 곡성군에 주소가 있는 군민이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 노루망 울타리, 철재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까지이다.
3월 6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환경축산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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