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광양시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인 토지특성의 사전열람을 오는 25일부터 3월 1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특성 사전열람 대상 필지는 184,517필지이며, 열람방법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전열람 기간에 제기된 의견은 민원인과 함께 현지를 방문하거나 항공사진 등을 통해 지가결정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민원인 의견의 적정여부를 검토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결정하게 된다.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 가격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는 각 개별토지에 대한 지목, 토지이용상황,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도로와의 접면 등으로 매년 조사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시스템에 입력된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비준표에 의해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광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 열람제도와 결정·공시 추진일정에 따라 홍보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로 해금 충분한 이해와 의견 제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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