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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안전서, 입역 위치보고 위반 중국어선 나포
입역 예정위치와 30km 떨어진 곳으로 EEZ 통과해 한·중어업협정 위반
기사입력  2015/03/06 [10:48]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입역 위치를 허위보고한 중국어선이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나포됐다.


목포해경안전서는 5일 오후 3시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93km(EEZ 내측 6km) 해상에서 유자망 중국어선 요대화어15016호(57톤, 대련선적, 선원 8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어선은 우리 EEZ 경계선을 통과하는 예상 위치 및 시간 등 입·출역 정보를 통보하고, 실제 통과하는 위치도 예정위치와 오차범위가 5.6km(3해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요대화어호는 이날 새벽 예정위치와 거리 오차가 30km(16해리)인 곳으로 통과해 입역 위치보고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담보금을 납부하면 현장에서 석방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경안전서는 올 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36척을 나포해 담보금 14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

 

한국타임즈/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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