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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수도 광주 기틀 놓은 '박혜자법' 국회 통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부재정지원 의무화"
기사입력  2015/03/05 [12:09]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박혜자 의원

故 노무현 대통령의 광주 문화 수도 구상이 드디어 실현을 눈앞에 두게됐다.

 

문화수도의 전당 역할을 하게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 기관화하고 정부 재정지원 의무화를 명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 수정안인 일명 '박혜자법'이 18개월의 논의 끝에 지난 3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여ㆍ야가 만장일치 합의함에 따라, 국회 통과가 기대됐으나 뒤늦게 새누리당이 '광주법'이라며 발목을 잡아 두 달 이상 국회에 체류하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것.

 

2년 가까운 시간 정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협상을 주도해온 박혜자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발목잡기 행태에도 2월 국회에서 협상을 이끌어 낸 문재인 당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안규백 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정안이 통과되기까지 힘을 모아준 박주선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설훈 위원장과 김태년 간사, 광주시ㆍ구의원, 그리고 시민사회 및 광주시민들께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를 통과한 최종 합의안에 따라 문화전당은 전당 운영의 일부만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소속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켜냈다.

다만 박혜자 의원이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개정안에 더해 '5년 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더불어 수정안은 '국가는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적시 해 정부 재정지원을 의무화했다.

법안소위에서 합의했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로 문구만 수정했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하도록 했다. 당초 합의했던 '공적개발원조 예산액의 1% 상당 금액'을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로 수정했다.

 

박 의원은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150만 광주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동력이 돼준 광주 시민과 장기간 계속된 정치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시킨 여ㆍ야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법안 심의에 참여한 교문위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과 법 개정에 끝까지 주도적 역할을 다해준 박혜자 의원과 박주선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바람직한 아특법 개정을 위한 범시민연석회의'도 논평을 내어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연석회의는 "핵심 내용이 법안소위의 여ㆍ야 합의안에 비해서 후퇴해 아쉽지만, 전당 운영 주체 문제로 인한 정부와 지역의 갈등을 매듭짓고, 국책사업으로서의 문화전당 위상 확립과 국가 재정지원 명시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임영일 동구청장 권한대행도 논평을 통해 "11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아특법 통과가 운영조직과 인력 수급, 콘텐츠 구축 등 문화전당 정상 개관 일정에 탄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에스아이뉴스/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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