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통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 따라 경계활동을 강화하는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정월대보름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다 주말과 이어지고 있어 들집태우기, 쥐불놀이, 들불놀이, 무속행위 등을 하다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야간 행사장 등을 위주로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산불취약지역에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허가받지 않고 산림과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009년 창녕 화왕산 억새태우기로 인명(사상자 88명)과 산림에 큰 피해가 생겼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며 모두가 함께 즐기는 세시풍속이 잿빛 산불로 얼룩지지 않도록 모두가 불씨 취급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매일/이계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