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가 이달 4~11일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해 조례안 등 심사, 의결과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을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문양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위원회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로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 1건 등 총 6건이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며, 오는 9일 오전 10시 백성호 의원, 오후 2시 진수화 의원, 심상례 의원, 10일 오전 10시 최한국 의원, 오후 2시 서영배 의원, 이혜경 의원, 문양오 의원 순으로 진행된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면 되며, 광양시의회 홈페이지(council.gwangyang.go.kr)에서도 녹화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시민일보/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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