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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사 '관음보살 벽화' 보물 지정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기사입력  2015/03/05 [11:13]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전남 여수 흥국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가 보물 제1862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5일 흥국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으며, 30일간의 지정 예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고시했다.

 

보물 제396호인 흥국사 대웅전 후불벽 뒷면에 그려진 이 벽화의 조성연대는 조선후기인 1693년으로 추정되며, 흙벽에 종이 채색으로 크기는 세로 393.5㎝ 가로 289.5㎝ 이다.

 

이 벽화는 한지에 그려 벽에다 붙여 만든 ‘첩부벽화’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첩부벽화는 미황사 천불도 벽화에서 보듯 보통 천장의 장엄화나 대량의 별화(단청을 한 뒤 공간에 사람, 꽃, 새 따위를 그린 그림)에 사용됐으나 후불벽 전면에 예불화로 그려진 것은 이 벽화가 유일하다.

 

벽화를 살펴보면 온몸은 백색의 옷으로 감쌌으며, 바다에서 솟아난 연꽃을 대좌로 오른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린 반가상으로 묘사돼 있다.

머리에 쓴 보관은 다른 관음도에 비해 매우 수수하게 표현돼 있으며, 한 중앙에 아미타불을 그려 넣었다. 두광은 초록색으로 표현했으나 따로 신광을 표현하진 않았다.

 

현재 국내 잔존하는 조선후기 주불전 후불벽 뒷면의 관음보살도는 10여점이 남아 있는데 대부분 벽에다 직접 그린 것으로 첩부벽화로는 흥국사 관음보살 벽화가 유일하다.

 

문화재청은 이와함께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김천 고방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부여 무량사 삼전패 등 문화재 16건도 보물로 지정했다.

시민일보/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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