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및 해안가 일부 등 ‘개발행위허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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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 여수시는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주변과 비도시지역 해안가 일부, 무슬목 목장용지를 14일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고시로 여수시 소라면 등 5개 읍면동 559만 7284㎡는 2년간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17개 시설의 용도별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세부 구간은 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부터 국도 77호선 백야등대 179만 1346㎡, 소호 디오션리조트부터 화양 용주 화양 대서이부터 구미 돌산 월전포부터 안굴전 돌산 무술목부터 소율 해안가 380만 5938㎡다.
이와 별도로 무슬목 목장용지 70만 9292㎡는 3년간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만, 제한기간 중이라도 도시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부득이하게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하게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해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여수밤바다’ 주변과 도시지역 해안가를 경관지구로 지정해 경관관리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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