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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안내
12월 12일부터 15년 1월 31일 중 목포·신안 일원 실시
기사입력  2014/12/11 [12:14]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목포경찰서(서장 안동준)는 오는 12일부터 체감치안도 향상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목포시 및 신안군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포경찰서에서도 불시에 점심시간대 이후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등 매일 3~4개 장소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목포경찰서에서는 지난 2013년 목포 시내 14개 장소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펼쳐 1日 최고 총 48건을 적발하여 정지 26건, 취소 8건, 훈방 14건을 처리한 바 있다.


2013년에는 총 1,846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으며, 이중 12월과 1월에 294명이 단속되어 평상시보다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에 음주운전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12월 현재까지 1,424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목포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가 올라감에 따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며, 혈중알콜농도가 0.05% 상태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을 때보다 2배, 0.10%상태에서는 6배, 0.15% 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 확률이 무려 25배로 증가한다. 즉 소주 2잔 반(약 120ml)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면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했을 때 보다 사고 발생율이 약 2배로 증가 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고귀한 인명을 앗아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경일보/정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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