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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소금제조업 생산시설 기준 홍보
전국 천일염 생산량 70% 차지
기사입력  2015/03/04 [13:15]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 신안군 관내 청정지역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제공=신안군>


전국 천일염 생산량 70%를 차지하는 전남 신안군은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소금제조 시설개선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천일염생산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신안군(군수 고길호)에 따르면 관내 1천여 가구 주민들은 천일염 허가 염전 총 3000ha중 휴업에 따라 방치된 염전을 제외한 실제 가동염전 2661ha에서 연간 24만여t의 천일염을 생산해 720여억원(20kg 가마당 평균 6000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운데 전국 천일염 생산량 7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천일염이 지난 2008년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되면서 소금제조업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소금제조업시행령 제8조제2항에 명시한 가운데 부칙 2조(소금제조업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종전의 염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15년 5월 22일까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안군 관내 천일염 생산 주민들은 기존의 염전 창고를 비롯 해주의 슬레이트, 염전 바닥재 등 인체에 해를 주는 주변 환경을 개선키 위해 모든 소금제조업 허가 염전에도 관련법이 명시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됐다.

 

특히, 소금산업진흥법 제26조(허가 취소 등)는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2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ㆍ시설기준에 미달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안군은 염전창고나 인체에 해를 주는 해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강판 친환경 지붕자재로 약 95%를 교체하는 등 염전 바닥재는 80%를 교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부터 관내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생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련법이 명시하는 시설기준 미비로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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