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로 입항하던 탱커선과 어선이 충돌해 인명피해는 없으나 어선선장이 음주운항으로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3일 오전 5시 40분께 여수시 돌산 동쪽 약 7해리 해상에서 S호(3만 톤급, 탱커선)와 N호(9.77톤, 어선, 통영선적, 승선원 3명)가 상호 교차 항해 중 충돌했다”고 밝혔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어선 N호 선장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하여 구조·확인결과 N호 선수 일부가 파손됐으며, 어선 선장 채 모(57)씨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였다.
선수가 일부 파손된 N호는 여수해양경비안전서 경비정 항해경찰관이 승선해 여수항까지 무사히 입항 조치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상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주취운항'(음주운항)으로 적발되고, N호처럼 5t 이상 선박이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침신문/오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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