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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영업용 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설치비 지원
장착 의무화됨에 따라 최대 40만 원 지원, 미장착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돼
기사입력  2019/02/13 [13:36]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광양시

[KJA뉴스통신] 광양시는 지난 2017년 7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와 버스 등 영업용 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착 비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차량 소유자의 설치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부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 80%인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길이 9m이상 승합차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 특수차량, 의무 장착 대상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이다.

다만, 장치 최소 보증기간인 1년 이내에 장치를 제거할 경우 지급이 제한하거나 회수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 대상 확정 통보를 받으면 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부착확인서와 지급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광양시 교통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김호찬 교통지도팀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으로 사업용 차량의 안전이 강화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이 기대된다.”며, 운송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장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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