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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르바이트 공고’로 대포통장 모집
‘대포통장 모집 신고·피해민원’ 806건 분석....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악용
기사입력  2015/03/04 [12:25]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포통장 모집 신고·피해와 관련하여 최근 3년(’12년 1월~’14년 12월)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민원 806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민원 유형으로는 ●통장을 만들어서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빈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주었는데 보이스피싱의 수취계좌로 이용되어 대포통장 명의자가 됨 ●아르바이트·취업 사이트에 올라온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체크카드 겸용 회사 출입증을 만든다는 말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입출금이 이루어짐 ●자금압박을 받는 자영업자나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한 노인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유혹해 일회용 대포통장을 만들어 악용 등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민사책임 및 각종 금융거래 제약(계좌개설 제한, 비대면거래 제한 등)으로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는다.

 

권익위는 “’12년 1월부터 ’14년 12월까지 대포통장 모집 신고·피해민원은 80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포통장 모집유형 및 그에 따른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통장임대·매입(41.4%)을 통한 모집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공고(28.8%), 대출 알선(23.4%), 취업 알선(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앙뉴스라인/조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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