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월 임시국회 끝 무렵 본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일명 김영란 법 등 모두 7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3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지 2년 5개월여 만에 김영란법을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되어 청렴사회로 가는 토대를 마련했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 법은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와 언론인, 국공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 교원, 언론인 등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당초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후인 2016년 9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8월 국회에 제출된지 무려 900여일 만이라고”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만큼 이제는 법의 원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때다.
이어 권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1년6개월이라는 경과기간 동안 관련 제도를 꼼꼼히 정비해 법안의 효과를 높이는데 노력할 것이다. 야당도 이 법이 대한민국에 제대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기 바란다. 정부도 국민들이 인지 미비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관행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
국회는 오늘 김영란법의 통과로 ‘청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제 시작이다. 새누리당은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관련 브리핑 통해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 될 것이라 면서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고 했다.
빛가람뉴스/조경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