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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
재석 161, 찬성 123, 반대 16, 기권 22로 가결
기사입력  2015/03/04 [12:08]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석 161, 찬성 123, 반대 16, 기권 22로 가결 통과시켰다.

    

아시아문화전당 일부 (자료사진)


광주광역시 및 광주시의회, 광주지역 문화단체 등이 줄기차게 주창한 법률안을 3일 본회에 상정 통과시켜 이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전당 콘텐츠 개발을 맡은 아시아문화개발원(원장 최종만)은 정규직 40명을 포함 207명이지만, 정상적으로 전당을 운영하려면 정규직 423명을 포함 1천여명이 필요로 전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통과와 관련 “광주가 세계인의 문화도시로 자리 잡을 계기가 마련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나아가 세계 속의 문화도시로 자리 잡을 계기를 마련되었으며, 올해 9월 본격 출범하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주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문화로 세계인과 소통하는 소중한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이로써 부산의 영상·영화 중심 도시 육성, 경북·대구 지역의 3대 문화권 조성 사업과 더불어 우리 문화의 꽃을 대한민국 팔방에 피워낼 것으로 기대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가 문화로 소통하고, 문화로 성장하며, 문화로 나아가는 세계인의 문화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빛가람뉴스/조경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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