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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후 운행차 조기 폐차 지원 | ||||||||||
경유차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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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대상차량이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상한액 없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연식․차종에 따라 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2001년1월1일부터 2002년6월30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최고 770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85%를, 2002년7월1일부터 2005년12월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최대 700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85%를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지원율을 10%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한 차량소유자는 보조금과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차령 10년 이상된 경유자동차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광주광역시에 2년 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총중량 2,500kg이상 자동차 ▶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발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상 주요 장치 및 부품이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의 고시공고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고해 조기폐차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오는 11일부터 시 기후변화대응과(062-613-4341)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아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100만원 이상의 연료비가 추가 소요된다.”라며 “보조금 지원 혜택도 받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깜/이기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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