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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후 운행차 조기 폐차 지원
경유차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
기사입력  2015/03/04 [12:0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광역시는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총중량 2.5톤 이상의 중․대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조기 폐차를 유도해 연식과 차종에 따라 지원금액과 상한액을 차등화해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대상차량이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상한액 없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연식․차종에 따라 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2001년1월1일부터 2002년6월30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최고 770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85%를, 2002년7월1일부터 2005년12월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최대 700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85%를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지원율을 10%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한 차량소유자는 보조금과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차령 10년 이상된 경유자동차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광주광역시에 2년 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총중량 2,500kg이상 자동차

▶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발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상 주요 장치 및 부품이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의 고시공고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고해 조기폐차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오는 11일부터 시 기후변화대응과(062-613-4341)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한 조기폐차사업은 해마다 참여 시민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17대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아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100만원 이상의 연료비가 추가 소요된다.”라며 “보조금 지원 혜택도 받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깜/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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