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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소금제조업 생산시설 기준 준수 홍보 박차
“5월22까지 시설개선 완료해야” 시행령 부칙 제2조
기사입력  2015/03/04 [10:21]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신안군은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소금제조 시설개선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천일염생산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2008년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되면서 소금제조업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소금제조업시행령 제8조제2항에 명시하였으며, 부칙 2조(소금제조업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종전의 ‘염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오는 5월22일까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춰야 한다’라고 규정해 기존의 모든 소금제조업 허가 염전에도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소금산업진흥법 제26조(허가 취소 등)는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2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ㆍ시설기준에 미달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염전창고나 해주의 슬레이트는 약 95%, 염전 바닥재는 80%정도 교체됐으며, 오는 10일부터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생산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일보/양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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