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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무대로 타인으로 살아온 사기범 검거
기사입력  2015/03/03 [16:47]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2006년경부터 2015년 최근까지 인천, 충남 보령, 강원 원주·횡성, 전북 남원, 전남 순천, 대구 등 전국을 떠돌며, 공사장에서 알게된 B씨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명함을 가지고 그 행세를 하며 공사계약을 체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이를 공사참여 피해자들에게 지불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도주하는 수법으로 1억2천여만원 편취한 사기 피의자 검거했다.

 

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2. 27.(금) 대구 수성구 수성시장 사거리에서 10여년간 타인 행세하며 완전범죄를 꿈꾸던 사기 피의자 A씨(52세,남)를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하였다.

횡령 등 전과 11범인 A씨는 약10여년간 전국을 떠돌며 타인 명의로 건축주와 공사계약하고 전기업자 등에게 공사를 맡긴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업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A씨는 과거 자신이 목수일을 하며 데리고 일했던 B씨의 성이 자신과 같고 나이대가 비슷한 것을 보고 그 사람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은 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인천, 2013년에는 충남 보령, 2014년에는 전남 순천, 강원 원주, 전북 남원 등지에서 범행을 이어 나갔으며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10여명으로 피해액은 총1억2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공사장 등에서 만난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B씨 명의로 사무실 임대 및 공사 계약을 하는 등 그간 철저히 신분을 속이며 완전범죄를 노린 지능적인 사기범으로, 검거될 당시에도 대구 지역에서 B씨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경찰은 타지 공사 현장 관련자들을 탐문하고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여 10여년 만에 피의자의 실제 인적사항을 특정, 끈질긴 잠복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서민 상대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JA뉴스통신/황효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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