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뉴스 > 광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건축사와 결탁, 불법증축하고 환자 허위 입원시킨 한방병원장 등 28명 검거
기사입력  2015/03/03 [16:24]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지방경찰청(치안감 최종헌) 광역수사대는 건축사가 관할 행정관청의 업무대행을 하는 점을 악용하여, 건축사와 결탁, 별개의 2개 건축물을 확장·연결하여 일체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신축(新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 상 없는 연결통로(브릿지)를 증축(增築)하면서 허위 건축허가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 2개 동에 화재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경량철골을 이용하여 연결통로(브릿지)를 만들어 불법증축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속칭 ‘나이롱 환자’(허위입원환자)를 입원치료 한 것처럼 가장, 허위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34회에 걸쳐 2억8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한방병원 원장 안씨(광주한의사협회 회장) 등 28명(한의사 3, 행정실장 1, 건축사 2, 건축업자 2, 허위입원환자 20) 건축법위반·사기혐의로 검거했다.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