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치안감 최종헌) 광역수사대는 건축사가 관할 행정관청의 업무대행을 하는 점을 악용하여, 건축사와 결탁, 별개의 2개 건축물을 확장·연결하여 일체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신축(新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 상 없는 연결통로(브릿지)를 증축(增築)하면서 허위 건축허가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 2개 동에 화재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경량철골을 이용하여 연결통로(브릿지)를 만들어 불법증축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속칭 ‘나이롱 환자’(허위입원환자)를 입원치료 한 것처럼 가장, 허위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34회에 걸쳐 2억8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한방병원 원장 안씨(광주한의사협회 회장) 등 28명(한의사 3, 행정실장 1, 건축사 2, 건축업자 2, 허위입원환자 20) 건축법위반·사기혐의로 검거했다.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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