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에서는 총기 관련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안전 확보와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은 ‘15. 3. 2∼5. 31까지 3개월간으로, 먼저 3.2∼3.8까지 1주간은 개별 안내 통지문 발송 등 홍보기간이며, 3.9∼5.31까지 12주간에 걸쳐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일제점검 대상 총기류는 화약권총·화약소총·엽총·공기소총·공기권총·타정총·가스발사총 등 광주청 산하 2,930정으로, “고의로 일제점검을 받지 않으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총기관련 사건사고예방과 총기안전관리를 위해 총기소지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점점검은 총기 개·변조 등 불법행위 여부, 소지자의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여 폭력성향 여부, 소지허가 대장에 기재된 총기제원과 실제총기의 일치 여부 등으로 해당 총기 소지자는 점검기간 중 총기,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경찰서 생활질서계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직접 거주지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위반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총기 점검에서 달라진 점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5.0mm 이하 공기총의 주요 부품을 회수하여, 경찰관서에 보관조치를 하여야 한다. KJA뉴스통신/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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