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여수시는 시민과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고자 지난 7일 1억 4701만 원을 들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개인 실손 보험과 별도로 적용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여수시민’은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25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2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만 원부터 60만 원과 입원위로금 2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이다.
‘여수랑 이용자’는 여수시민이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 시 약정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내용은 사망 및 후유장애 최대 3000만 원 사고 배상책임 최대 1억 원 입원 1일당 1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중 다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사고를 대비한 자전거보험은 차선이다”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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