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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전국 최초 미술품 기증·효율적 관리 등 조례 제정
3년 동안 571점 기증 받아 미술품 기증 제도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9/02/08 [11:10]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전국 최초 미술품 기증·효율적 관리 등 조례 제정

[KJA뉴스통신] 진도군이 전국 최초로 기증 미술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진도군 미술품 기증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군은 ‘진도군 미술품 기증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미술품의 기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미술품 등 기증,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미술품 등의 기증 심의기준·관리 기증 미술품 등의 소유권 등을 담고 있다.

진도군은 금봉 박행보 화백 120점 옥전 강지주 화백 121점 전정 박항환 화백 130점, 서암 이우진 화백 200점 등 총 571점을 기증 받았다.

올해는 고산 김민재 서예가 206점, 초아 황삼순 서예가 203점에 대해 작품 기증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진도군은 소치 허련, 의재 허백련, 남농 허건, 소전 손재형, 장전 하남호 등 다수의 대가를 배출하는 등 한국화를 대표하는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올해 10월 진도문화예술제 기간 동안 진도의 한국화와 지역미술 진흥, 발전을 위해 제15회 대한민국 소치미술대전과 함께 소전을 기리는 제1회 전국 소전휘호대전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사라져 가는 한국화의 지속적인 전승과 발전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진도관과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시관의 진도군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 문화정책담당 관계자는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 한국화 중견작가들의 미술품과 관련자료 기증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남도전통미술관 특별 기획전시를 통해 관광객들과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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