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는 지난 14일 노조원들을 이끌고 나주혁신도시 내에서 신축 중인 공사현장에 난입해 강제로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폭력을 행사한 광주지역의 A건설노조 지부장 등 간부 3명을『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A건설노조 지부장 등 3명은 B철근콘크리트 건설업체가 건설노조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키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건설노조원들은 고용하지 않는다며,
B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노조원 300여명이 참석한 시위 중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근하기 위해 이동 중인 승합차량을 가로 막고 3시간가량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노조원들과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하던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공사현장에 진입해 작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각목, 합판 등 공사자재를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해 공사를 중단시킨 혐의을 받고 있다.
대한뉴스/최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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