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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19년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 시행
국비 48억 확보, 1,700명에게 일자리 제공
기사입력  2019/02/07 [11:17]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영암군

[KJA뉴스통신] 영암군이 2019년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한다.

영암군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작년에 이어 국비 48억을 확보해 실직자 및 취업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희망근로 32개 사업 지역공동체 2개 사업 등 1,7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회관 코디네이터 지원, 청년 마을지킴이 운영, 경로당 코디네이터 지원, 농업직불제 전산화, 주요 체육시설물 정비 대불산단 부패성 유기물제거 등 환경개선 및 행정보조 사무 32개 사업으로 1,700여명에게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참여대상으로 실직자 및 실직자의 배우자와 가구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되 현재 소득이 없는 일반군민도 후순위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근무조건은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과 일 5,000원의 간식비 지급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나 만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근로능력에 따라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희망근로 참여자는 선발 시 오는 3월 4일부터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만료되는 5월 28일까지 근무하게 되며 신청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실직자 및 배우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취약계층은 해당 증명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고용위기로 어려운 우리 지역의 실직자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용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도와 협의해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지역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을 비롯한 고용·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9개 지자체는 지난 1월 30일 국회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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